목적 :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하고 자치 활동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 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 |
명칭 : 본회는 우성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. |
회원 :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구성한다. 다만, 휴학 중인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. |
권리, 의무 :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|
금지활동 : 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,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. |
지도기구 : 본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 위원회를 두고 구성 위원은 교직원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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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 : |
① 본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|
1. 민주 시민의 품성과 자질을 연마하는 기능 |
2. 학예, 체육, 특기, 예능 및 취미 활동 신장에 관한 사항 |
3.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|
4. 학교의 전통,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 활동 |
5. 각종 봉사 활동 및 지역 개발 활동 |
②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본 회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알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지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|
③ 제 1항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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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정지 : 본 회칙은 전시 사변,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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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 :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|
① 총학생회장 : 3학년 |
② 총학생 부회장 : 3학년 |
③ 학년별회장 : 각 학년별 1명 |
④ 각 부서 부장 : 3학년 |
⑤ 각 부서 차장, 부차장 : 2, 1학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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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: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. |
① 총무부 : 본회의 사업 계획, 예산,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|
② 문예부 : 예술 활동 및 교양, 취미, 오락 등에 관한 사항 |
③ 학습부 : 교내외 각종 경시대회 및 학력 증진에 관한 사항 |
④ 체육부 : 심신단련 및 교내외 체육 활동 및 특설 행사에 관한 사항 |
⑤ 바른생활지도부 : 교내외 질서유지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|
⑥ 환경부 : 학교 환경 개선 및 각종 봉사 활동 |
⑦ 봉사부 : 각종 봉사활동, 호국안보 및 특설 행사에 관한 일 |
※ 각 부서에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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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의 임무 :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|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이를 총괄한다. |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|
③ 각 부서의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한다. |
④ 각 부서의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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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, 부회장선출 및 임명 |
① 학생회장의 선출 시기는 11월말에 실시한다(다만, 선거일은 지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) |
② 학생회장은 전교생이 직접 선출하고 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. |
③ 각 학년 대의원 선출은 3월 중순경 실시한다. |
④ 각 학년 장은 학생회장 선거 이후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하여 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. |
⑤ 각 부서의 부장. 부, 차장은 회장단의 추천과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|
⑥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 |
1. 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|
2. 유급한 사실이 없는 자 |
3. 교칙 위반으로 당해 년도에 학교 내 봉사 2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|
4. 당해 년도 무단 결석 일수가 5일 이내인 학생 |
5. 이외의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(학생회 임원 선거 규정 참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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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 :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선출된 임원은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. |